구제역·AI 사체도 랜더링 처리 가능해진다
농식품부, 가축 사체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 개정
등록 2015.10.06 16:13:5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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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사체를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는 고병원성 AI나 구제역 감염 등으로 살처분된 개체도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축 사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를 10월 2일부로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가축전염병으로 폐사하거나 살처분된 가축 사체는 매몰하는 것 외에도 고온∙고압처리로 병원체를 사멸시킨 후 분리하여 사료 또는 비료의 원료로 재활용(랜더링)할 수도 있다.
랜더링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사체수가 적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기존 매몰에 비해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환경에 대한 2차영향의 우려가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농식품부는 특정 전염병에만 랜더링을 허용하던 기존 고시(포지티브 방식)를 일부 전염병을 제외한 후 전면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당초 브루셀라, 돼지오제스키, 결핵, 돼지단독, 돼지위축성비염 등 법정가축전염병 5종에게만 허용됐던 랜더링 허용 전염병이 49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여기에는 구제역, 돼지열병, 뉴캣슬병, 고병원성 AI 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된 주요 악성 질병들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등 신속한 처리가 중요한 주요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매몰지를 바로 확보할 수 없는 일부 농장에서도 감염축에 대한 열처리를 활용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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