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 샴푸,약사 없어도 만들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제조관리자로 약사를 두어야 하는 애완용제제에서 욕용제 제외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상위법령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물용의약품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두어야 하는 ‘욕용제’를 약사 이외에 의사, 수의사 또는 4년제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동물용의약외품 제조 업무에 종사한 자 등까지 지정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욕용제 : 동물의 세척용 샴푸, 린스, 컨디셔너 및 트리트먼트 등
검역본부는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동물용의약품등의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3.0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애완용 샴푸만을 만드는 데에도 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둬야 함에 따라 업계의 불만이 많았다.
지난 5월 개최된 ‘2015 동물약사(藥事) 워크숍’에서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이주원 주무관이 직접 “인의 쪽은 의약품·의약외품 외에 화장품법이 별도로 있지만, 동물 쪽은 그렇지 못해 단순히 애완용 샴푸만 만드는 업체도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체로 분류되어 약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등 규제가 있다.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애완용 샴푸만 만드는 회사는 별도로 화장품법으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예외규정을 만들어 화장품법 처럼 제조관리자를 약사 외에 다른 직종까지 넓혀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추진 사항 중 하나인 ‘규제 개선’을 실행한 좋은 예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현재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관리자로 오로지 ‘약사’만을 둘 수 있다.
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2월 3일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체의 관리자를 ‘약사’에서 ‘수의사’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만약 이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의사’도 제조관리자로 채용가능하기 때문에 애완용 샴푸 제조업체 외에 다른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체의 불편도 해소될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체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약사에서 수의사까지 제조관리자를 확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