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이동, 수의사 검사 거쳐야`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시행
10월 12일자로 도입..구제역 신고기피현상 대처, 현장서 실효성 우려도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12일부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를 도입했다. 농장 간 돼지가 이동할 때마다 구제역 증상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감염축의 수평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수의사를 통한 상시방역체계 마련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호도 제기되고 있다.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는 크게 농장주의 임상예찰과 수의사의 임상검사로 구성됐다.
먼저 농장주는 돼지를 이동하기 3일전까지 관할 시군청에 ‘돼지이동신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계획서 제출 직전 5일 동안 돼지의 구제역 증상여부를 예찰하고 그 결과서를 함께 송부해야 한다.
이동계획서를 접수한 시군청은 해당 농가가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농장 소속 수의사나 농장과 계약한 컨설팅 수의사, 공수의, 가축방역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이 검사자가 된다.
수의사는 이동할 돼지의 구제역 임상증상 여부를 확인한 후 증명서 2부를 발급한다. 증명서 1부는 관할 시군청이, 나머지 1부는 돼지를 받은 농장이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살아있는 돼지를 농장간 이동하는 경우만 검사대상이며 도축장 출하돼지는 제외된다.
이번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도입으로 출하돈은 NSP항체 검사로, 그 밖의 이동은 수의사의 임상검사로 예찰하는 구제역 상시예찰체계의 틀이 갖춰졌다.
수의사를 통한 전문적인 예찰체계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농가의 신고기피현상으로 인한 예찰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검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임상증상 관찰 만으로 구제역 감염축을 잡아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양돈 임상수의사는 “백신이 구제역 감염의 증상을 억제하기 때문에 실험실적 검사 없이 외부소견만으로 구제역 감염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증상이 뚜렷하면 모를까, 증상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비감염축이라 단정짓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검사제도 도입이 임상검사에 임한 수의사에게 구제역 전파의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농장소속 수의사가 없는 경우, 돼지 이동 시마다 외부에서 수의사를 불러야 하는데서 촉발되는 문제점들도 제시된다.
횟수도 문제지만 여러 농장을 방문한 외부 수의사가 출입할 시에 PRRS 등 타 질병의 방역이 우려된다는 것. 소모성질병 방역이 특히 중요한 GGP나 GP 농장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양돈수의사는 “수의사라 방역에 철저를 기하기는 하겠으나, 가축방역관 등 외부인이 농장을 자주 방문하는 것은 PRRS 등 소모성질병 방역측면에서 달갑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인이 검사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는 우선 농식품부의 행정지시로 시행되며, 차후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명령’ 고시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