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과장 문운경)가 18일(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5 경기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에 참가해 동물보호 관련 정책을 홍보했다.
문운경 과장을 비롯한 동물보호과 직원들은 이 날 부스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동물등록제, 반려동물분실신고,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동물보호법 등을 홍보했다.
이들은 특히, 동물등록제를 홍보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동물등록방법을 권장했다.
“내장형 등록방법 안정성 우려 아직도 많아…일선 동물병원 수의사들 도움 절실해”
문운경 동물보호과장은 “부스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내장형 동물등록방법을 홍보하다보니, 아직까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안정성에 대해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 수 년이 지났고, 내장형 등록방법의 안정성이 입증됐지만, 아직도 동물등록제 시행 초기에 있었던 일부 부작용과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잘못된 인식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경우 대부분이 내장형으로 등록한 경우”라며 “일선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안정성이 입증됐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에게 적극 홍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행중인 동물등록제에 의해,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방법은 총 3가지(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인식표)다.
하지만, 외장형의 경우 쉽게 분실되거나 일부러 제거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내장형 동물등록만이 ‘유실·유기동물을 줄이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주인에게 되찾아 준다’는 동물동록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정부도 이 같은 판단아래 ‘2016년부터 동물등록방법을 ‘내장형’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전국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동물등록을 실시한 후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단 8.7%에 불과했으며,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대전시유기동물보호소에 들어왔다가 등록정보를 확인해 주인에게 반환된 동물 101마리 가운데 내장형 칩으로 등록된 동물은 98마리였고, 외장형 칩을 부착하고 있었던 경우는 3마리에 불과했을 정도로 내장형 동물등록의 실효성은 입증된 바 있다.
이처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안정성과 실효성이 입증됐음에도 아직 많은 시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 있는 일선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호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