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구을)이 동물생산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동물의 입수·판매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5일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제34조(영업의신고) 조항을 삭제하고, 제35조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 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영업등록을 한 자’로 수정하며,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동물의 입수·판매에 대한 거래내역서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법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 중 동물생산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은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의 동물생산업자가 난립하면서 반려동물이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무분별하게 생산·번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동물의 입수·판매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 적정 수의 건강한 반려동물이 생산·판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박홍근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해 박원석, 진선미, 홍의락, 장하나, 신경민, 송호장, 이원욱, 노웅래, 강기정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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