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제20회 위클리벳 주제는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공급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공급을 개선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동물병원도 일반 사람 병원처럼 의약품도매상에서 바로 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약국→동물병원’ 으로 되어 있는 의약품 공급 경로를 ‘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동물병원’으로 간소화하는 것이죠.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외에 인체용의약품도 사용합니다. 모든 약이 동물용의약품으로 별도로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물병원에서 필요한 약을 구매하고 있는 약국이 조사결과 3% 수준밖에 되지 않아 불편함이 많습니다. 거기에 유통경로가 늘어나면서 약국에서 가져가는 마진만큼이 고스란히 최종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만약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통경로가 단순해지기 때문에 동물용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축산 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고, 또 약을 제때에 구하지 못해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동물병원의 불편함도 해소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국민체감형 규제개혁 내용 20여 가지’ 중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 적이 있으며, 새누리당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규제개혁 과제 184건 중 15건의’ 핵심우선과제’에도 포함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동물보호단체까지 이 법안의 통과를 응원합니다.
모두가 이 법안의 통과를 원하고 있고, 법안이 시행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국민적 이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사단체 및 약사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일부 약사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얼마나 말도 안되고 논리가 부족한지, 또 이처럼 법안의 본질을 흐리고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