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는 오는 12월 21일부터 경북 김천 혁신도시로의 본격적인 청사 이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경북 김천 혁신도시로의 청사이전은 지난 2005년 10월 결정된 바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이전은 일반 행정, 민원사무처리, 실험·연구 등 다양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기관 특성상,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식물검역부를 필두로 2015.12.21.~12.31.까지 이루어지는 1단계 이사는 본부장실,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식물검역부(5과) 등 2실 7과가 이전하고, 2016.1.4.~2.20.까지 이루어지는 2단계 이사는 다시 1~3차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차(1.4.~1.11.)에는 지원 및 사무부서 2실 9과, 2차 기간(1.12.~1.30.) 중에는 일반실험 및 연구부서 6과가 이전하고, 3차(2.15.~2.20.)에는 국가출하승인 검정 민원부서인 동물약품평가과가 이전할 예정이다.
최종 3단계에는 차폐실험 관련부서인 해외전염병과, 조류질병과, 구제역진단과 3개 과가 ‘16.3.1.~4.30.까지 이전한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이전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 김천 신청사 부서별 전화번호, 주요업무별 민원담당자 등 내용을 미리 안내하고자 “김천청사 이전 특별 페이지”를 지난 1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검역본부를 자주 찾는 민원고객께서는 사전에 해당내용을 숙지하여 민원처리에 불편을 겪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 김천청사 이전 특별 페이지 주소: http://www.qia.go.kr/bbs/notice/kimcheonmove.jsp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청사이전이 겨울을 포함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과 민원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김천 혁신도시에서 청정 대한민국의 새 미래를 열어갈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 이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