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소독 대상 수의사 범위 조정‥반려동물 수의사는 계속 소독
전업주부 등 수의업무 非종사자는 제외..동물병원 수의사, 관련 대학 교수는 일괄 포함
공항만 출입국 소독 대상 수의사 범위가 조정된다. 당초 수의사 면허자 전체였던 범위를 세분화했지만 동물병원 근무자를 일괄 포함시키는 등 축산농장에 출입하지 않는 수의사도 일부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23일 시행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른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1일 공포했다.
지난 2011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축산관계자가 구제역 및 AI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공항만에서 동물검역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독조치를 받아야 한다. 2010-2011년 대규모 구제역 사태를 겪은 후 해외로부터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축산농장에 방문하지 않는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나 수의업무가 아닌 타 분야에 종사하는 수의사들도 불필요하게 소독하다 보니 불만도 제기되어 왔다. 공항만 소독의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수의사 면허자 전체를 소독 대상으로 지정한 법령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해 법제처가 비(非)수의업무 종사 수의사를 소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농식품부와 여당도 이를 규제개혁과제로 선정하는 등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제7조의4에 출입국 시 소독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의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수의사 중에서도 동물병원 개설자 및 근무자, 수의축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수의학∙축산학∙동물자원학 전공 대학 교직원, 농협∙수의사회 소속 수의사, 동물원 및 국립생태원 소속 수의사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수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수의사는 면허가 있더라도 공항만 소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당초 예외 없이 수의사 면허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소독했던 것에 비하면 현실화된 조치지만 부족함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나 산업동물과 관련 없는 전공의 교수진이라도 동물병원이나 수의대에 속해 있다면 여전히 소독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주 목적은 전업주부거나 펀드매니저, 변호사 등 비수의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소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제역, 고병원성 AI가 주 대상이긴 하지만 기타 인수공통전염병 등의 유입 위험도 고려하여 동물병원 종사 수의사는 모두 소독대상에 포함됐다”며 “임상수의사나 교수진 각각이 축산농장을 출입하는지 여부를 행정적으로 완벽히 구분하기 어렵고 향후 방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량 없이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다니며 활동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축산차량등록제’와 연계해 공항만 소독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도 축산차량등록 데이터를 공항만 검역 운영에 활용하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소독대상을 한정하기는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독대상 개정조치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