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농장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대상 축종을 한우·육우, 젖소 및 염소로 확대하여 201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확대해왔으며 2013년 양돈, 2014년 육계를 거쳐 이번에 한·육우, 젖소 및 염소농장 인증기준을 신설했다.
현재까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은 산란계 68개소(84만여 마리), 양돈 6개소(2.1만여 마리), 육계 2개소(10만여 마리) 등 이다.
이번에 인증대상이 된 축종은 반추동물 본래의 습성 유지를 위해 풀사료(건초, 생초류 등)를 충분히 먹이고, 기존 사육환경에 비해 2배 이상의 사육공간 제공, 수의사 정기방문에 의한 건강관리 등 쾌적한 사육환경에서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 없이 사육되도록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검역본부는 인증신청 농장에 대한 서류․현장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와 인증 표시간판을 교부하게 된다. 단,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포장육) 중 동물복지 운송차량으로 운송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한 경우에 한하여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축산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해 야기된 비인도적 사육방식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