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수의사 진료에 대한 유권해석..동물 대면 진료 강조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 中 진료’에 대한 해석..불법진료·불법판매 주의해야
법제처가 ‘동물 없이 진행되는 보호자와의 상담’은 수의사법 상 처방전 발급 등의 조건이 되는 ‘진료’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문진이 진료과정의 필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유권해석이라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제처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현행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서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유권해석은 ‘수의사가 동물 자체를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해당 동물의 증상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을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에서 언급한 ‘진료’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행위는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에서 언급한 진료’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수의사법의 조문들이 수의사 진료의 대상을 ‘동물’로 보고 있다는 점, 수의사처방제 도입 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에 수의사의 직접(대면) 진료를 의무화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진료행위는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야..이번 해석이 ‘진료’ 자체를 정의했다고 볼 수 없어
증상 상담에 따른 약 처방은 대법 판례상 진료행위..동물병원 의약품 판매형태 주의해야
일선 임상수의사로서는 이번 유권해석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 수 있다. 진료에서 환자의 상황에 대한 문진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말 못하는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진료의 특성 상 문진은 보호자와의 상담으로 진행된다.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수의사법은 ‘진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어떠한 행위를 법에 언급된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유권해석에 따르고 있다.
최근 수의사법상 진료를 정의한 판결은 2007년에 내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동물의 진료를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임상현장에서 문진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여기서 언급된 진찰의 방법에는 문진이 포함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유권해석은 수의사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투약 등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에 국한된 판단일 뿐, 수의사가 행하는 ‘진료’의 일반적 의미를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특정 의약품을 선택하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진료’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약국이나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 환자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약을 선택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진료행위라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반면 동물병원에서도 ‘진료’의 형태로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병원은 약국이나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달리 ‘OO약 주세요’라는 소비자의 요청만 듣고 바로 판매할 수는 없다.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에 ‘동물병원개설자는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임상계에서도 ‘예방의학 관련 제품이라 할 지라도 동물용의약품의 묻지마식 매약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호자와의 문진을 병원의 웰니스(Wellness)프로그램에 접목하는 등 약국이나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