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유기동물 보호기간 10일→20일로 연장
의무 보호·공고 기간 10일에 입양대기일 10일 추가..지자체 최초
서울시가 올해부터 유기·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을 20일로 2배 연장한다.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유기동물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10일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란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통해 주인을 찾는다.
10일의 의무보호기간이 지나면 해당 유기동물의 소유권이 지자체장에게 귀속되면서 새 주인에게 입양 보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유기동물은 일정 기간 후 안락사된다.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8,903두 중 주인에게 되돌아간 동물은 2,249두, 입양된 동물은 2,458두를 기록했다. 반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한 유기동물은 4,071두에 이른다.
대부분의 유기동물보호소는 최대한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행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10일의 의무보호기간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6년부터 안락사 전 보호기간을 20일로 연장하면서 동물보호비용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10일 기준 두당 10만원 선이던 보호비용을 16만원선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원래 주인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는 기간도 늘고, 입양될 새 보금자리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는 만큼 입양률을 높이고 안락사율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반려견 놀이터에서 진행되는 유기동물 입양행사를 올해 더욱 늘리고 동물등록제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기동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기동물 보호기간이 20일 이상으로 연장됐지만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한 유기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하다”며 “유기동물 입양과 동물등록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