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 기준 완화..`등록 장묘시설로 가는 사체는 폐기물 아냐`

등록된 장묘시설서 처리 하지 않는 사체는 여전히 생활·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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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죽어 화장 등 장례를 치르는 동물장묘시설의 신설 기준이 완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장묘업 등록 및 운영요건을 용이하도록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1월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초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생활폐기물 혹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경우는 의료폐기물, 그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보고, 죽어서도 사람처럼 장례를 치르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감이 커져왔다.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데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21일 발효된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동물장묘업 등록 사업장에서 처리되는 동물사체는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당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했던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인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담과 님비정서를 감안해 배출가스 관리나 시설점검과 같은 중요 요소는 기존 폐기물관리법 상 기준을 준용했다”면서 “다만 사업장 개설의 걸림돌이 됐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소각시설 설치검사결과서,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결과서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서류 준비조항은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동물건조장의 정기검사 주기를 당초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완화했다. 동물사체만 화장하는 특성을 고려해 동물화장로의 경우 다이옥신 검사를 제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장묘시설 설치 운영 부담을 줄임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서비스 이용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은 지자체에 등록된 동물장묘시설에만 해당되며 그 외에 발생한 반려동물 사체는 종전처럼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한다.

때문에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별달리 없다. 동물장묘시설을 통하지 않고 ‘법대로’ 사체를 처리하려면 생활쓰레기봉투에 담아 폐기해야 한다. 생활쓰레기인 동물의 사체를 임의로 매장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다. 

동물장묘업 기준 완화..`등록 장묘시설로 가는 사체는 폐기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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