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산업발전대책①] 동물용의약품 등 관리제도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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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가 수출주도형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16~’20)을 수립했습니다. 

‘수출 산업화를 통한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큰 비전 아래 2020년까지 국내생산(’15년 6,454억원 → ’20년 1조600억원), 수출액(2.1억달러→5억달러), 수출비중(38%→54%), 제조분야 일자리 수(3,070명→5,050명)를 목표로 5대 분야 14대 과제(48개 세부과제)를 수립했습니다.

*5대 분야 추진 전략 : ①동물용의약품등 관리제도 선진화 ②산업육성 인프라 지원 ③수출초기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④글로벌 제품개발 등 전략적 R&D지원 ⑤동물약품 관리조직 및 업무체계 개편

데일리벳에서 5대 분야 추진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용의약품등 관리제도 선진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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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동물용의약품등은 별도의 법령 없이 약사법·의료기기법 특례규정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가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약사법·의료기기법 특례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를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중인 시행규칙(농식품부령)을 혼선방지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품목 특성에 맞게 분리 운영할 계획(‘17년)”이라며 “동물건강 기능성 성분 규격화(‘17년 연구용역 후 동물용의약외품 규격집 제정)를 통한 반려동물 건강 기능성 제품시장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조 및 유통과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수입)·도매업무 관리자에 대한 교육제도 및 유통관리기준을 도입하여(‘16 하반기), 수입업체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 및 적정성 제고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독약품 효력시험 기준 다양화(‘16.하반기)를 통해 조건별(온도, 시간 등) 우수품목 등 차별화된 제품 생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수거검사 대상을 취급업소(제조, 수입, 판매업체)에서 농가 보관품까지 확대하며, 검사항목도 함량검사 위주에서 효력검사 등을 추가하여 방역체계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입품목에 대한 해외 제조소 실사대상도 확대된다(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 항생제, 호르몬제 등 화학제제 추가).

[동물약품 산업발전대책①] 동물용의약품 등 관리제도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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