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개월 동안 개 생산업소 4595개 전수조사˝

이천일 축산정책국장, 언론 브리핑 통해 번식장 전수조사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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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3개월간 개 생산업체 사육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22일 강아지공장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힌 뒤 23일 만에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밝힌 것이다. 조사 대상 업체 수는 4,595개다.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생산업은 2012년 2월 신고제로 전환됐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된 업체는 187개에 불과했다. 현재 동물보호단체가 추정하는 전국의 동물생산업체 수는 약 3천~4천 곳. 따라서 최소 약 2,800개 이상의 동물생산업체가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신고 없이 개를 번식해 판매하는 불법 영업이 계속되며, 이른바 강아지공장에서 벌어지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우려와 개선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조사기간 동안 지자체 별로 민간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기로 했으며, 특별히 ▲동물생산업 신고 여부 ▲사육두수 및 종사자 수 ▲사육형태 ▲사육방식 ▲동물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미신고 업체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여된다.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대책’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며, 향후 고양이 생산 업체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도 개 생산업체를 발견하면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자 또는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5월 15일 SBS동물농장에서 강아지공장이 이슈화되고, 5월 19일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가 강아지공장 문제 해결을 공동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5월 22일 향후 조치계획 발표, 6월 1일 시도 동물보호 담장자 회의, 6월 3일 동물보호단체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 날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3개월 동안 개 생산업소 4595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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