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산판매 이력제 도입해야`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28개 동물유관단체, 한정애 의원에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
강아지 공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노력이 한걸음 더 나아갔다.
한정애 국회의원(더민주, 서울강서병)과 28개 동물유관단체는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야만적인 강아지 번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준비 모임 3차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개정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날 구체화된 내용은 오는 24일 한정애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건의된다. 건의할 내용의 주 골자는 반려동물 영업에 동물경매업을 추가하고, 반려동물 영업(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경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반려동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 이력관리체계를 적용하는 것 등이다.
반려동물 이력관리체계의 경우, 반려동물이 태어난 후 일정 월령이 지나면 이력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동물만 경매장을 통해 유통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허가된 동물생산업장에서 태어난 동물이 동물등록제에 포함되면, 해당 기록이 유통경로를 거쳐 최종 분양된 가정에까지 이어지고, 무허가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난 동물은 유통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음성적으로 퍼져 있는 반려견 농장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는 한편,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반려동물 경매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반려동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불법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동물생산업의 사육두수제한,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도 다룰 방침이다.
한정애 의원은 “조만간 개정안 내용이 확정한 후에도 통과를 위해 상임위원과 주무부처의 이해를 적극 구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4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되는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식은 ▲동물보호 컨퍼런스(해외 동물보호 선진사례 발표)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 연대 서명식(28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 수락식(한정애 의원)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같은 날 여의도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는 동물생산업자 등이 모여 ‘반려동물산업 관계자의 생존권 보장 요구를 위한 집회시위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