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의락 국회의원(무소속, 대구 북구을)은 7일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적정한 운동과 휴식을 위해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에 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늘어나며 지자체 차원의 동반 휴식공간 설치도 늘어나고 있다.
울산광역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반려견 놀이터를 신설한데 이어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존 공원을 일부 활용하여 놀이터를 늘려나가고 있다.
지난 달에는 대전광역시가 2020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놀이터를 포함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이기도 한 홍의락 의원은 “반려동물의 복지 공간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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