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동물 자가 진료 금지` 동물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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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suggestion1
현재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의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의사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할 수 없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특히, 수의사가 아니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만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6월 24일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단체, 한정애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동물보호 컨퍼런스 &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식’에서 다룬 내용이 이 날 발의된 것이다. 

이번 법안은 발의 전까지 수 차례 사전모임 및 이해관계자 면담(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등)을 거쳐 발의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에 관한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 예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동물학대 행위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 목적의 상해행위를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3호).

▲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반려동물을 직접 전달하여야 함(안 제9조의2).

▲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의 영업을 하는 자 외에는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없음(안 제9조의3 신설).

▲ 수의사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할 수 없음(안 제11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의 적정한 운동·휴식 등을 위한 놀이터 등의 시설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추가함(안 제32조).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대한 대여영업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의2 신설).

▲ 반려동물 사육장의 크기와 바닥의 기준을 정하고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육·관리할 수 있는 개와 고양이의 총수를 100마리로 제한하며 동물생산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출산횟수를 연 1회 이내로 제한함(안 제32조의3 신설).

▲ 전자적으로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모동물을 포함하여 반려동물의 생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생산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없음(안 제32조의4 신설).

▲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의 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34조).

▲ 수의사가 아니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한 자, 금지된 동물실험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함(안 제46조, 안 제46조의2 신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핵가족화와 1인 가구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 및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단순한 가축이 아닌 감정을 나누고 생을 함께 하는 생명체이자 동반자로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나라 법인식의 전통적 입장 견지와 그에 따른 법적 불비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유기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일부 업자들의 경우 반려동물을 단지 경제적인 수단으로만 여겨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며 강제적인 반복 임신, 불법 새끼 판매, 제왕절개 같은 외과적 수술 등 비윤리적인 행태로 반려인을 비롯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한 해 평균 약 1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불법 번식업자 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번식과 생산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동물생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업종이 신고제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제대로 관리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을 비롯하여,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한정, 남인순, 박홍근, 백재현, 손혜원, 심상정, 우상호, 이개호, 이용득, 이정미, 이찬열, 이학영, 진선미, 홍의락,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동물 자가 진료 금지` 동물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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