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17] 수의사의 역할과 직무를 규정한 현행 법률
수의사는 동물의 건강과 질병관리, 검역, 식품안전, 환경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한다. 이러한 역할과 직무는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수의사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발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정한 법률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수의사의 역할과 직무를 규정한 현행법률에 대하여 알아보자.
막연히 [수의사법]만 떠올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수의사와 연관된 법률은 매우 다양하다.
* * *
수의사의 여러 직무들 중 먼저 동물의 건강 및 질병관리와 연관된 법률을 살펴보자.
먼저 [수의사법]은 ‘동물의 건강증진’을 수의사법의 제정 목적으로 규정하고(제1조), ‘동물의 진료 및 보건’을 수의사의 직무로 구체화한다(제3조).
이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물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제11조),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발급의무와 요건을 규정하며(제12조, 제12조의2), 진료부 및 검안부 작성 의무를 부여한다(제13조).
이들 모두 수의사가 동물의 건강과 질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항들이다.
동물의 건강을 돌보는 수의사의 역할은 동물복지를 증진시키는 핵심조건이 되기도 한다.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등은 저마다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수의사에게 동물복지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동물실험을 감독하거나 다친 야생동물을 치료해주는 것은 수의사의 일이다.
[동물보호법]은 수의사가 동물복지위원회(제5조)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제27조)에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피학대동물을 돌보도록 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사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제7조).
[문화재보호법]은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를 수의사에게 위탁한다(제38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 치료기관에게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임한다(제34조의4).
다음으로 축산, 공중보건, 인수공통전염병, 식품안전, 환경위생 등 원헬스(One-Health) 측면에서 수의사의 직무를 규정하는 법률도 있다.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동물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규정한다(제1조). 이를 위해 축산물의 위생검사와 동물의 진료 및 보건을 직무로 구체화한다(제3조).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수의사가 가축방역관 혹은 동물검역관으로서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역을 담당하도록 한다. 수의사는 죽거나 병든 가축을 발견하면 관할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제11조), 병성감정(제12조), 역학조사(제13조) 등을 담당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수의사에게 축산물의 검사를 맡기고(제13조) 관련한 위생교육 이수의무를 부과한다(제30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는 위와 같은 가축방역업무, 축산물위생업무를 군대체복무로서 수행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축산법] 상 가축의 인공수정,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의 사료안전관리인, [말산업육성법] 시행령의 말산업육성전담기관업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통보 및 역학조사관 업무 등도 수의사에게 요구된다.
* * *
수의사의 역할과 직무범위는 ‘수의사법’을 필두로 위와 같은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로서 종사하는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수의사 직역의 수호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법률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률들을 제·개정할 때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이 올바른 모습으로 정립될 수 있으려면, 수의사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