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시설을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장례 또는 화장절차를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장묘업을 규정하여 등록한 동물장묘업자로 하여금 동물화장장 또는 동물건조장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화장시설의 경우 동물 사체 처리 시 발생하는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일정지역 외에는 별다른 설치 장소 제한 규정이 없어 인근 주민과의 분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33조제3항제5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신설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나.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
다.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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