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은 당연히 안 되고요, 구충제는 그냥 먹여도 됩니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침습적 행위 금지에 초점..오해 막을 홍보 필요 지적도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19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가 마련됐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반려동물 진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졌다.
현재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가진료 허용대상이 축산업 관련 축종으로 한정되면서 개, 고양이 등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된다 하더라도 비(非)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진료와 연관된 행위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진료연관 행위라 할지라도 ‘처벌해야 할 무면허진료행위’인지 여부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판단은 정부나 사법부의 몫. 특정 행위가 무면허진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거나 법정에서 판결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접근법은 의료법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처벌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은 “입법예고안을 만들기까지 여러 관계단체와 협의하고 다수의 법무법인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비수의사의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고, 구충제 등 통상적인 의약품의 경구투약이나 도포는 허용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가령 반려동물 소유주가 구충제를 구입해서 먹이거나 발라주는 것은 ‘진료행위’이긴 하지만 ‘처벌해야 할 무면허진료행위’로는 보기 어렵다. 때문에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별다른 변화는 없다.
반면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진료행위는 전문가인 수의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수술은 물론 주사행위까지 침습적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사의 경우 수의사 처방에 따른 것이면 예외로 둘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인의에서도 의사 처방에 따라 당뇨병 환자에 인슐린 접종하는 행위 등은 예외로 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오순민 과장은 “법률자문 결과 수의사 지도와 처방에 따른 (소유주의) 주사행위는 무면허 진료행위로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자가진료 제한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심장사상충예방약이나 구충제를 사다가 투약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보호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오순민 과장은 “이달 말 입법예고를 마무리한 후 정부입법안이 확정되면 관련 설명자료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