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도박 막는다 `투견목적으로 훈련도 처벌`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종배 의원, 19대 국회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
등록 2016.10.25 09:45:41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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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 도박을 근절하고자 ‘투견목적으로 개를 훈련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이번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과 내용이 동일하다(2015년 11월 4일 발의).
법안에는 ▲투견목적으로 개를 훈련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를 금지 ▲투견도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시·도지사 등이 원소유자(투견도박꾼)로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함 ▲동물학대 행위 벌치 강화(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 유기행위 과태료 상향(100만원→300만원) 등 세 가지 내용이 감겼다.
지난 19대에는 법안 발의 후 약 한 달 뒤인 2015년 12월 10일, 이종배 의원 주최, 동물자유연대 주관으로 ‘투견도박 근절 및 동물학대 방지 정책토론회’까지 열렸지만 실제 법안 통과에는 실패했다.
토론회에는 (당시)정갑윤 국회부의장, 정우택 국회의원, 이준원 식품안전정책실장,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영환 동물자유연대 간사, 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이사, 이혜원 수의사, 정이수 변호사,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강의교수가 토론자로 나선 바 있다(좌장 건국대 수의대 한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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