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는 고의적인 범죄‥마이크로칩 의무화 절실

외장형 동물등록 유명무실..“내장형 일원화, 동물 유기 막을 대전제”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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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농생명산업과 반려동물보호TF 유상식 팀장

유기동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기행위를 막을 실효적인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유은혜, 전혜숙, 한정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유기동물 관련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들은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유기행위 처벌강화와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할 유기동물보호소를 직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유상식 반려동물보호TF팀장은 “반려동물 유기는 근본적으로 의도적이며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유기동물이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비율(반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11년 7.6%에 불과했던 유기동물 반환율은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5년에도 14.6%에 그쳤다.

유 팀장은 “유기행위를 증명할 수 없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유기동물 발생을 줄일 수 없다”며 “의도적 범행임에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등록제를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하고, 유기행위를 동물학대로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식표를 제거하면 주인을 알 수 없게 되는 외장형 동물등록은 유기행위를 방지할 수 없고 주인을 찾아주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장형으로 등록됐지만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맡겨 놓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관할 당국이 처리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도 털어놨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고유거 한병진 원장도 내장형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희경 대표는 “내장형 부작용에 대한 악의적 루머로 형성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최초 분양단계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실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병진 원장은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지만 별다른 단속이 없어 보호자들의 뇌리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까지 동물등록제에 등록된 반려견은 98만여두. 이중 내장형 등록은 48%에 그친다.

농식품부 김용상 방역관리과장은 “향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물등록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거래기준월령(생후 2개월)과 동물등록월령(생후 3개월)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동물등록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유기는 고의적인 범죄‥마이크로칩 의무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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