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사체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박정 의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해 죽거나 다친 야생동물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일 발의됐다(박정 의원 대표발의).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가 발생한 뒤, 신속한 처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2차·3차 사고로 이어져 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로드킬 발생 시 사체의 신속한 수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놀라서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차로 사체를 발견한 운전자도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를 포함하여 사고를 발견한 사람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신속히 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사고발생 책임과 무관한 선의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통행료 감면 등 적정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하여, 사고를 당한 야생동물의 생명에 대한 예의를 기하고, 야생동물 차량사고로 인한 2차 피해 내지 추가적인 교통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겼다.
▲로드킬이 발생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동승자는 야생동물의 구호 및 교통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도로관리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야생동물 차량사고를 발견한 경우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도로관리청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통행료 감면 등 신고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