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을 위한 방역직 공무원 직제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선발할 방역직 공무원의 선발기준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은 정부는 당해 9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방역직 공무원 신설을 추진해왔다. 방역전문행정가를 장기적으로 육성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전략을 맡기기 위해서다.
2017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20여명을 채용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절반씩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 보건직렬 공무원에 ‘방역’ 직류를 신설한데 이어 시험방법 정비에 나선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방역직 공무원 5급 공채 2차 필수과목은 보건행정학과 역학, 전염병 관리 등이다. 선택과목은 보건통계학, 예방의학, 환경보건학, 미생물학 중 1과목이다.
6, 7급 공채의 2차 필수과목은 보건행정학과 역학, 보건학, 미생물학이다.
경력경쟁채용 지원시 필요한 자격은 5급에 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를 6·7급에는 수의사·약사·간호사를 지정했다.
수의사의 경우 5급 지원에는 7년 이상, 6급 지원에는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요구된다. 7급 지원은 수의사 면허소지자라면 별도의 경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방역직류 공무원 임용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내년 선발인원은 20명 안팎으로 부처별 인원수요에 따라 달라질 전망. 구체적인 선발계획은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