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농해수위 제1법안심사소위가 23일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의사법 2건을 포함해 총 40여개의 법안이 논의됐는데요, 동물보호법은 아예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논의 조차 안된겁니다.
법안소위에서 다룰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여야간사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런데 한 간사는 동물보호법에 대해 ‘법안 내용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 간사는 동물보호법을 공동발의 한 의원이는데요 말입니다. 그만큼 농해수위에서 동물보호법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가 동물보호법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11월 26일 ‘동물보호법 통과와 개 고양이 유기·학대·도살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 문화제’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수의사법 2건 포함 23일 농해수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법안들을 소개하고, 동물보호법에 대한 농해수위 의원분들의 생각, 그리고 11월 26일 동물보호법 통과 촉구 시민 문화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수의사 이학범(데일리벳 대표)
<시민문화제 개요>
1) 제목 : 동물보호법 통과와 개 고양이 유기 학대 도살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 문화제
2) 일시 : 2016년 11월 26일(토) 오후 3시 ~ 6시.
3) 장소 : 상암동 MBC 앞 상암문화광장. 거인동상 앞.
4) 주최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약칭 동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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