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병원 실소유주 처벌근거 만든다 `사법처리 본격화 선행조건`
현행 법은 면허대여한 수의사만 처벌..자금흐름 추적 등 수사 어려워
샵병원, 센터병원으로 일컬어지는 불법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반인이 수의사를 고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할 경우 처벌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3일 확정했다. 지난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개정안 내용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처벌근거조항이 발효되는 대로 전국에 퍼져 있는 샵병원들에 대한 일제 사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샵병원은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수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인의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 형태다.
보통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펫샵이나 용품샵 한 켠에 자리잡는 경우가 많아 ‘샵병원’으로 일컬어진다. 최근에는 일부 대형마트 내부에 위치한 동물병원 중에서도 의심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샵병원은 서류상 고용된 수의사의 명의로 개설되지만 실소유주는 일반인이다. 샵병원임을 증명하려면 동물병원의 진료수익이 실소유주로 흘러 들어가는지, 원장으로 보이는 수의사가 사실은 월급을 받는 직원인지 등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
하지만 샵병원이라는 심증이 강한 동물병원이라도 불법적인 내부 자금거래를 밝혀내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사법기관이 나서 수사해야 할 사안이지만, 샵병원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처벌근거가 없다보니 형사고발해 경찰수사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게다가 샵병원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고용된 수의사만 면허정지 등 처벌을 받을 뿐, 실소유주는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법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일반인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이 사무장병원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의료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사무장병원 관련자 477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불법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한 무자격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사법 중 가장 강력한 처벌수위다.
국회 입법과정과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동물간호복지사 제도화 문제를 두고 갈등이 빚어질 경우 국회심의가 늘어질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대한수의사회는 “샵병원 실소유주 처벌조항이 발효되면 전국적으로 파악한 샵병원 현황에 따라 사법조치를 일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