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AI 방역개선대책, 반려동물산업육성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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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4월 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동물간호복지사 제도화 입법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고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5일 사전 브리핑에서 “현 AI 상황 종식 후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초동 대처가 가능하도록 AI 위기경보 단계를 간소화하는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AI 위기경보 단계는 발생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4단계에 걸쳐 강화되는 방식이다. 발생 초기부터 총리가 나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행한 일본에 비교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재수 장관은 국회 현안보고 등에서 향후 위기경보단계를 1~2단계 구성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소독제 효능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AI 반복 발생농가에 대한 삼진아웃제, 휴식년제 등 패널티를 강화할 방침이다.

계란 수급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방역대 내에라도 조건을 충족한 농장의 계란 반출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계란 가공품과 산란계 병아리 수입을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지난달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도 본격 추진한다.  

동물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반려동물 번식장을 관리하기 위해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한다. 동물간호복지사, 동물보호전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김재수 장관은 “실행(Act), 신뢰(Believe), 배려(Care)의 ABC농정을 통해 농정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올해 AI 방역개선대책, 반려동물산업육성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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