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종료 4일전 돌연 연장..7월 1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보도한 지자체 다수
지난 6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6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동물등록제 계도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자체에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7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전면 시행된다는 내용을 연달아 발표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올해 1월 1일 부터 의무화된 동물등록제에 의해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은 모두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인구 10만 이하 지자체 제외). 이를 어길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농식품부는 지난 6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단속 없이 등록을 유도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동반한 전면 시행에 나설 방침이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좀처럼 등록율이 오르지 않자 계도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었다.
농식품부는 "등록율이 10.5%에 불과한 상황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에게 무리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계도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등록율이 낮고, 홍보가 부족해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몇 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농식품부가 계도기간 종료 4일전에서야 '계도기간연장'을 발표해 지자체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
경상남도청, 익산, 아산, 강릉 등 지자체에서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홍보를 위해 6월 말 보도자료를 제작·배포했는데, 연장발표와 전면시행발표 시기가 겹치면서 오히려 홍보에 힘쓰던 지자체가 피해를 본 꼴이 됐다.
다시 6개월 후로..농식품부 등록율 제고에 고심
마이크로칩에 대한 두려움 줄이고, 실제 부작용 발생시 책임소재 명확히 해야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6개월 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등록율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관련해, 기존의 지자체 일괄구매 방식 대신 보호자가 가격·칩크기·제조사를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일선 수의사들은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A모 수의사는 "선택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내장형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보호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호자들은 마이크로칩 부작용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지만, 동물등록을 명령한 국가에서는 '부작용은 없다'고 만 설명할 뿐, 실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이 수의사책임으로만 넘긴다는 것이다.
A 수의사는 내장형 시술 부작용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고양시 사례 등을 참고해 농식품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이밖에도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등록동물에 대한 광견병 백신 우선지원,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마련, 등록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