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및 매몰 비용 지자체 부담 20% 미만으로‥가전법 개정안 발의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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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및 매몰,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등에 드는 방역활동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 이를 중앙정부가 주로 부담하고, 지자체 부담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발의됐다(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는 거의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정부는 AI에 대한 대책으로 살처분 및 매몰 외에는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사육농가는 어쩔 수 없이 감염된 조류는 감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및 매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살처분 및 매몰 비용에 관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I가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육농가의 살처분 및 매몰 비용 지원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사육농가에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육농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제1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분을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살처분 및 매몰 비용 지자체 부담 20% 미만으로‥가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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