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16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상정,2월 21일 심사

의원 입법 15건, 정부 입법 1건 등 16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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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단 한 건의 동물보호법도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동물보호단체들은 ‘농해수위가 동물보호법을 방기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100일 만에 10개의 동물보호법이 발의되는 등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동물보호법 발의가 이어졌지만, 정작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는 심사받을 기회도 받지 못한 채 외면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발의된 16건의 동물보호법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심사는 2월 21일(화)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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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여야간사 합의를 통해 21일(화) 개최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법안을 확정·상정했다. 상정된 법안은 총 88개. 그 중 동물보호법 16개도 포함됐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모든 동물보호법이 심사받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

지난해 7월 7일 발의된 동물놀이터 설치·관리 비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을 시작으로, 올해 2월 6일 발의된 동물학대행위 벌칙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까지 총 16건이 포함됐다.

물론 16개 전체 법안이 다 논의되고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 뿐 아니라 한정애 의원 발의 법안(2016년 8월 30일)과 표창원 의원 발의 법안(2016년 8월 31일)처럼 워낙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관련 영업자 점검 및 제재 강화,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단체와 정부가 모두 원하는 ‘최소한의 개정’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4일(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안을 상정한 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마사회,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15일(수)에는 산림청,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산림조합중앙회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다.

2월 16일(목)에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안을 상정하고,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수협중앙회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다.

이후 2월 21일(화)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제1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2월 22일(수) 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제2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2월 23일(목) 전체회의 개최를 끝으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16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상정,2월 21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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