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방법 내장형으로 일원화…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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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방법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동물(3개월 이상 반려견)을 대상으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장형 태그, 외장형 인식표 등 3가지 방법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은 그 중에서 내장형 방법으로만 동물등록방법을 일원화하도록 규정했다.

parkwanjoo
박완주 국회의원

박완주 의원 등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외부에 부착된 인식표를 제거하는 방법을 통하여 악의적으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식별장치를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하여 동물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 유기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박완주, 김정우, 김종민, 남인순, 박용진, 박재호, 위성곤, 유은혜, 이원욱, 전혜숙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17번째로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이전에 발의된 16개 동물보호법은 2월 21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논의되어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 일부 내용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등록방법 내장형으로 일원화…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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