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니실린·반려동물 백신·심장사상충예방약 포함 `처방제 확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항생제·백신 성분 추가 초점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약품 성분이 대폭 확대된다.
페니실린 등 국제기구가 최우선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항생제 성분 14종과 반려동물용 생독백신,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은 수의사 처방 후 투약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2013년 처방제 도입 후 3년반만에 첫 확대다.
개정안은 기존 성분 8종의 지정을 해제하는 한편 마취제 2종, 호르몬제 2종, 항생항균제 14종, 생물학적제제(백신) 13종, 기타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15종을 추가 지정했다.
내성 생기면 위험한 최우선 관리 항생제 성분 지정..페니실린계 포함
동물용 항생제는 내성문제가 발생하면 위험한 성분들에 방점을 찍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동시에 가장 중요한 관리대상으로 꼽는 성분(WHO CIA+OIE VCIA) 13종을 우선적으로 지정했다.
여기에는 페니실린, 아목시실린, 스트렙토마이신, 겐타마이신 등 주요 항생제가 포함된다.
이에 더해 인체에서 치명적인 내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콜리스틴도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2020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2020년까지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 항생제 성분을 40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총 32종이 지정된다.
반려동물 생독백신 대거 포함..고양이 광견병 백신 누락은 문제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항목에서는 닭 뉴캣슬병 백신이 제외되는 반면 개, 고양이용 백신이 대거 추가된다.
당초 반려동물에서는 개의 광견병과 렙토스피라, 렙토스피라를 포함한 5종 혹은 6종 종합백신만 지정됐고, 고양이용 백신은 아예 없었다. 그로 인해 수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개 4종 종합백신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까지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은 개 4종 종합백신(DHPPi)과 고양이 종합백신(FVRCP)을 포함한 반려동물의 주요 생독백신을 대부분 포함했다. 켄넬코프, 코로나바이러스 등도 생독이나 생균이 포함된 성분이면 처방제에 들어간다.
반면 문제로 지적됐던 고양이 광견병 백신은 개정안에서 빠져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시에는 광견병 백신의 축종이 ‘개’로만 기재되어 있다. 이를 악용한 일부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에서 수의사 처방 없이 광견병 백신을 판매한 후 ‘고양이에 접종할 것이니 상관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광견병 백신제품이 개와 고양이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고양이의 광견병 감염도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만큼 개·고양이 모두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심장사상충예방약은 수의사 처방 하에 사용해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심장사상충예방약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트가드플러스(Ivermectin+Pyrantel Pamoate), 레볼루션(Selamectin), 애드보킷(Moxidectin+Imidacloprid), 파노라미스(Spinosad+Milbemycin), 브로드라인(Fipronil+Methoprene+Eprinomectine+Praziquantel) 등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심장사상충예방약 판도가 요동칠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공정위는 위 성분들이 처방제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주요 판단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게다가 처방제에 포함되어도 동물병원 수의사들은 직접 진료를 거쳐야 하는 반면, 약국은 수의사 진료 및 처방 없이도 마구잡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역차별’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향후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경로에 대한 행정적, 법적 판단을 다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동물병원에서도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성충검사 등 진료 후 처방판매하는 방식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 마취제에서는 향정으로 지정된 졸레틸은 빠지고 알팍산(alfaxalone)과 이소플루란(isoflurane)이 추가됐다.
호르몬제로는 동물용 인슐린과 성장촉진용 호르몬제제(Triptorelin Acetate)가 포함됐고, 반려동물 치료용 주사제의 유효성분들도 추가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4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이르면 4월 중으로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