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동물권 명시하겠다` 심상정 의원,동물복지 5대 공약 발표
유럽국가 수준의 동물복지 국가 만들겠다 의지 표명
대선주자들의 동물보호복지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동물방역국 신설 등 동물보호 8대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3월 19일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동물보호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사진, 경기 고양시갑)이 “대한민국을 존중의 사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동물복지 수준을 유럽국가 수준으로 강화하여 동물복지 국가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동물복지 5대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의원은 특히 동물복지 향상이 동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명 존중문화 확산과 대한민국의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공존해야 할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는 이상 무분별한 동물학대와 생명 경시의 관행은 계속될 것”이라며 “동물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려 죽게 만든 사건 ▲AI 발생 시마다 반복되는 수백만, 수천만 수의 살처분 ▲돌고래 포획 및 동물쇼 이용 ▲무분별한 도로 건설과 하천 및 갯벌의 매립 등으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처 감소 ▲기업이 가습기살균제를 만들면서 독성평가를 하지 않아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은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예시로 꼽았다.
“헌법에 동물권 명시”
“민법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심 의원은 첫 번째 공약으로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고, 민법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에 대한 근본 관점부터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독일은 1990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민법과 관련법을 개정하여 동물권을 강화함으로써 동물복지 수준이 향상된 유럽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대선 경선에 참여 중인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전 의장도 지난 2월 말 한 동물보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은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과 공공기관 월 1회 채식식단 제공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동물의료보험 도입”
“동물등록방법 내장형 일원화”
“동물복지주간 신설”
두 번째 공약으로 반려동물 복지를 강화하고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을 제시했다. 표준수가제 등 적정 의료비를 산출하고, 반려인들의 자발적 참여, 공공 관리가 보장되는 동물의료보험으로 동물의료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동물화장장 규제 강화 ▲동물복지 주간 신설 ▲공원 및 공공기관 옥상에 반려동물놀이터 확충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시설 확대 ▲동물등록방법 내장형 인식장치 의무화 및 외장형 식별장치 폐지 공약을 제시했다.
“공장식 축산, 동물복지농장으로의 전환”
“국가방역체계 혁신 및 지자체 방역전문인력 확충”
세 번째 공약은 산업동물과 방역에 관한 것이었다. 심 의원은 “감금틀 사육방식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를 전면도입하며, 집단사육동물 사육방식(유전자 다양화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장 및 전통시장 등에서 불법 도축을 금지시키고, AI 해결을 위해 국가방역체계를 혁신하고 지자체 방역전문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시·실험·야생동물 권리 강화”
전시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에 관한 공약도 발표했다.
▲동물원, 수족관 사육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동물원법 전면개정 추진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의 전시 및 사육 금지 ▲정부·민간·학계 등의 동물시험 및 동물대체 과학기술 공유시스템 구축 ▲OECD 등 국제적으로 인증된 3R(동물실험의 대체, 감소, 개선)을 반영한 최신 시험법 채택 및 동물대체시험 기술 발전과 이용 의무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처 보존지역 확대 및 관련 인력·예산 증액 ▲산양·곰 등 야생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사육· 포획에 대한 처벌 강화 ▲비인도적인 모피 등 동물학대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제한 등을 제시한 것이다.
“동물보호국 설치 및 지자체 동물보호과 설치”
마지막 다섯 번째 공약은 행정체계와 관련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육상·해양·반려동물 등을 통합관리하는 동물보호국을 중앙정부에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과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민·관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앙정부에게도 동물원 및 수족관등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동물관련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동물관련 전문인력 양성체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으며, 911과 같은 동물구조 핫라인 개설해 즉각적인 동물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동물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에 동물권 조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동물학대 제로 시대, 동물복지 국가를 열어가는 새로운 생명존중의 시대를 저 심상정이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