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동물보호단체 협약 체결 `동물권 향상 위해 협력`
동물권향상특별위원장에 박홍근 의원 임명
더불어민주당과 동물보호단체들이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원혜영)와 정책위원회(의장 윤호중)는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동물보호단체 정책협약식’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동물보호단체와 교섭단체 정당 간의 최초의 정책 협약식이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하여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동단협) 박운선 간사,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박창길 대표,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 등 6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이고,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래와 같은 7가지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1. 반려동물 복지향상 실현
2.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추진
3. 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방역정책 수립
4.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 규제 및 실험자 의무 강화
5. 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
6. 전시동물 시설 관리기준 강화
7.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및 행정 정비 적극 검토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유기동물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기 ▲길고양이 TNR 정책 전면 실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소 확대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도입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 전면 도입 ▲생매장 살처분 금지를 위한 방역정책 도출과 관련제도 마련 ▲동물대체시험범 사용 의무화 추진 ▲비인도적 모피제품 수입판매 제한 ▲동물학대 제품 유통판매 제한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전담부서 설치 ▲헌법에 ‘동물권’ 명시 검토 ▲동물보호 교육 정규과정 편성 추진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협약서에 담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날 동물권향상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알리고, 박홍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동물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박홍근 위원장은 “그동안 여야 개별의원들이 참여한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로만 활동해왔는데, 이제는 당 차원에서 동물권과 관련된 공식적인 책임을 맡게 됐다”며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및 수의계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당 안팎의 보다 많은 분들을 모셔서 조직을 알차게 구성한 다음 4월 중순 대선 후보와 함께 동물권향상특별위원회의 정식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