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동물을 제3의 객체(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과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명시
현행 우리나라 민법은 제98조(물건의 정의)를 통해 인간 이외에 유체물을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피해받은 동물의 교환가치(가격) 이외의 보상도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정미 의원은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동물을 인간과 물건이 아닌 ‘제 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은, 첫째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위치를 높일 것이며, 둘째 동물학대(사망, 상해)에 대한 사람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고, 셋째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게 하여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 높이기 위한 ‘동물복지주간’ 지정
이정미 의원은 또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지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동물복지주간 지정과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동물복지주간을 기념하는 행사 및 교육 홍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의당은 “동물을 제3의 객체로 규정하는 민법개정과 동물복지주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은 동물권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생태복지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민법,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동물학대에 대한 사람의 책임성을 높일수 있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꼭 통과될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