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백신, 처방제 밖 묻지마 판매 `부작용 생명 위협 나몰라라`

반려동물용 생독백신 처방제 포함안에 약사 측 반대 이어져..부작용 위험 외면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정부가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약사 단체들이 연이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주로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예방약을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백신 자가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동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심장사상충예방약은 약사예외조항이 적용된다. 심장사상충예방약은 처방제에 포함돼도 약국에서는 지금처럼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70111self1
지난 1월 본지에 제보된 반려동물 백신 자가접종 부작용 사례.
부작용을 보인 반려견 ‘별이'(가명)는 쇼크에 이은 혈변 끝에 결국 사망했다.


백신 부작용 생명 위협..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와 일맥상통

대한수의사회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백신접종을 포함한 자가진료는 동물학대”라며 “모든 백신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15일 예고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개, 고양이용 백신(생물학적제제) 13종을 처방의무대상으로 추가했다.

개 디스템퍼, 개 파보, 고양이 범백혈구감소증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생독백신이 그 대상이다.

같은 질병에 대한 백신이라도 사독백신은 추가대상에서 제외됐다.

게다가 백신을 수의사 처방 하에 접종하도록 한 것은, 올해 7월부터 반려동물에서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주사행위는 그 자체로도 침습적이며, 특히 백신은 부작용이 생겨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반려동물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지에도 수 차례 백신 자가접종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거나 위험에 빠진 반려동물들의 사례가 제보된 바 있다(보러 가기).


약사예외조항 적용되는 심장사상충예방약은 유명무실..반대도 없었다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약국에는 별 변화가 없다.

수의사들은 동물을 진료한 후 처방판매할 수 있지만, 약국은 수의사 처방 없이도 마구잡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충 감염여부를 진단한 후 사용해야 하는 약재이지만, 약국예외조항으로 안전한 사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심장사상충예방약은 약사예외조항이 적용되는 까닭에 대한약사회도 실무회의 과정에서 (처방대상 지정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동물병원의 처방전 발급이 거의 없다’는 약국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발급을 요청 받으면 거부할 수 없으므로 발급 요청이 적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반려동물 진료과정에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은 수의사에게 처방전 발급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동물건강과 안전을 위한 과제를 구매 편의 문제로 호도하는 일부 약사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마취제, 호르몬제 등 범죄우려가 있는 의약품마저 약사예외조항이 적용돼 임의판매가 가능한 실정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백신, 처방제 밖 묻지마 판매 `부작용 생명 위협 나몰라라`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