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한 `수의사 처방제 확대 `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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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3월 15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 약품 성분 확대를 알렸습니다. 2013년 8월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된 뒤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성분 확대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성분 8종의 지정을 해제하는 한편 마취제 2종, 호르몬제 2종, 항생항균제 14종, 생물학적제제(백신) 13종, 기타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15종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4월 11일 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동물약국협회라는 단체가 이를 두고 ‘농림부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려 합니다. 농림부는 개, 고양이 종합생백신(소 돼지 닭은 건드리지 않음), 심장사상충 약 모두를 동물병원 처방독점화 시킨다고 합니다’라며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보호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동물약국협회 카드뉴스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보호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수의사 처방제 처방대상 약품 성분 확대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마더캣에서 이를 카드뉴스로 정리해봤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은 가짜뉴스에 속지말고 진실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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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요구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경우 수의사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마치 수의사가 처방전을 일부러 발행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주는 대한동물약국협회 카드뉴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의사는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체용의약품 처방전을 수의사가 실수로 발행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일부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에게 사용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요구했더니 ‘처방전이 필요하니 받아오라’고 한 약들 중에는 인체용의약품도 있습니다.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의 치료를 위해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수의사는 인체용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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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제공 :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기획 및 편집 : 고양이 하면 마더캣(홈페이지-클릭)

[카드뉴스]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한 `수의사 처방제 확대 `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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