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법을 이용해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질소가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4일 발의됐다(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이번 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시 가스법을 이용할 경우에 질소가스를 이용하도록 하여 살처분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동물을 죽이는 경우 가스법, 약물 투여, 전살법(電殺法) 등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현재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동물을 살처분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한 질식사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단순 질식사 방법으로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비해 질소가스를 이용한 방법은 동물이 고통을 느끼기 전에 폐사 전 무산소증으로 기절하게 돼 고통을 최소화함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질소가스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강창일, 김상의, 노웅래, 문희상, 박정, 심재권, 원혜영, 유승희, 이재정, 인재근, 황희(이하 더불어민주당), 윤영일, 최도자(이하 국민의당), 서영교(이하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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