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발급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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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의사처방제 규정 위반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처방전 발급 거부, 진료 없이 처방·투약 등 6개 항목에 대해 과태료 부과

8월 2일 수의사처방제 실시를 앞두고, '수의사처방제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수의사처방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의 개정·공포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하려고 한다" 며 수의사처방제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안) 제23조 제3항)을 입법예고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 6가지다.

처방제과태료

한편, 농식품부는 과태료 부과 근거마련을 위해 수의사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아래 내용을 추가했다.

만약,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7월 1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044-201-2352, le2843@korea.kr)로 연락하면 된다.

수의사법시행령과태료추가

이 시행령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시, 8월 2일 수의사처방제 실시와 동시에 시행된다.
 

처방전 발급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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