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의사처방제 규정 위반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처방전 발급 거부, 진료 없이 처방·투약 등 6개 항목에 대해 과태료 부과
8월 2일 수의사처방제 실시를 앞두고, '수의사처방제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수의사처방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의 개정·공포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하려고 한다" 며 수의사처방제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안) 제23조 제3항)을 입법예고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 6가지다.
한편, 농식품부는 과태료 부과 근거마련을 위해 수의사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아래 내용을 추가했다.
만약,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7월 1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044-201-2352, le2843@korea.kr)로 연락하면 된다.
이 시행령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시, 8월 2일 수의사처방제 실시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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