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법 5월 30일 발효‥수의사 고용·촉탁계약 의무화
23일 국무회의서 동물원법 시행령 의결..관리기준 구체화, 부실운영 처벌 강화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생활하는 전시동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동물원법(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 수의사에 의한 건강관리를 포함한 관리규정도 구체화된다.
환경부는 23일 동물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원과 수족관은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을 10종 혹은 50개체 이상 사육하는 동물원과 수조용량 300㎥ 이상 혹은 수조 바닥면적 200㎡ 이상인 수족관이 대상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전국 동물원 46개소와 수족관 10개소가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 대상 동물원과 수족관은 보유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질병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령 겨울마다 되풀이되는 고병원성 AI 사태로부터 동물원 조류를 보호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등록대상 동물원은 1인 이상의 수의사 고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비상근직 촉탁수의사로 대신할 수 있다.
수족관은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에만 수의사 혹은 수산질병관리사 고용이 의무다.
이 밖에도 적정한 서식환경과 휴·폐원 시 보유동물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규정해야 한다. 보유 종수를 기준으로 사육사 고용 최소기준도 신설됐다.
부실한 관리로 동물복지가 침해될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광고나 전시 목적의 훈련을 빙자해 동물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먹이나 물을 주지 않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해도 처벌된다.
환경부는 “동물원과 수족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복지 인식도 증진될 것”이라며 “최근 늘어나는 실내 체험형 동물사육시설도 동물원법에 따른 등록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이 자연환경과 가깝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