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행위자 심리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한정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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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hanjeongae1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일 발의됐다(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하여 치료·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미국,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는 등 다양한 동물학대 재발방지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무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대상동물을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등록의무를 부과하여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원에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등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원, 동물애호자, 민간단체 등에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도록 함

▲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한정애, 강병원, 박남춘, 박재호, 박주민, 서영교,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이학영, 정성호, 진선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했다.

동물학대행위자 심리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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