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녹색당 `동물원법 절반의 성공..태생적 한계 드러내`

상위 법 미비로 시행령에도 구체적 규정 못 넣어..20대 국회 법 개정 추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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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녹색당,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이 8일 공동논평을 내고 “5월 30일자로 발효된 동물원법이 태생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동물원 사육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동물원법 시행령 제정을 건의했지만, 상위법 미비 등을 이유로 대부분 무산됐다는 것이다.

2013년 장하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법)’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당초 환경부 소속 동물관리위원회 설치, 동물의 인위적 훈련 금지, 반기별 동물관리현황 보고 등을 주 골자로 발의됐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모두 삭제됐다.

동물원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상해를 입혀선 안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선언적인 내용에 그쳤다.

카라 등은 “자문기구 없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동물원을 설립할 수 있고, 쇼나 불필요한 전시를 위한 인위적 조련도 금지하지 않았다”며 실효성 없는 법 제정을 비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에 ▲사육 전시시설 최소 구비요건 구체화 ▲애완동물 도소매업 병행 금지 ▲보유 동물 질병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별지 서식 제공 ▲사육사 최소인원 현실화 등을 건의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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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등은 “시설기준 규정, 도소매업 병행금지 등은 법률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 정부측 해명”이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거나 가이드라인 등으로 계도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보유 동물 종이 40종 미만이면 사육사를 1명만 둬도 되도록 한 인력기준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카라 등은 “질병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등과 관련해 검토지침을 마련하겠다는 환경부의 업무 추진 과정을 향후에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물원법이 자격 미달 동물원의 난립은 억제하고, 동물복지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물원은 격려하는 변별력을 가지기까지 갈 길이 멀다”며 “20대 국회에서 현행 동물원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녹색당, 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들 공동논평 전문 보러가기(클릭)

카라·녹색당 `동물원법 절반의 성공..태생적 한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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