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약품은 사람에게만 쓰이는 ‘인체용의약품’과 동물에게만 쓰이는 ‘동물용의약품’으로 나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인체용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동물용의약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진료에는 동물용의약품 뿐만 아니라 인체용의약품도 사용됩니다. 동물에게 꼭 필요하지만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받지 않은 약성분의 경우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반려동물 임상에서는 동물용의약품보다 인체용의약품이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인체용의약품 이지만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수의사가 책임지고 사용·처방하는 방식입니다. 인체용의약품인 채로 수의사가 extra-label 처방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에 인체용의약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인체용의약품을 ‘허가외사용’(extra-label)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겸용의약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허가된 인체용의약품 중 동물용으로도 판매하고자 하는 약품은 ‘겸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하고, 이를 식약처가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체용의약품, 동물용의약품 외에 제3의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클리벳 99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겸용의약품 제도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방식인지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행동의학/동물복지 소모임 프시케에서 카드뉴스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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