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률이 정체되는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본부장 박봉균)가 반려동물 관련 행사에서 동물등록제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 7월 1일에 개최된 ‘2017 고양 FCI 국제 도그쇼’를 시작으로 반려동물 행사 대상 동물등록 홍보에 나섰다”고 전했다.
특히, (사)한국애견연맹, (사)한국애견협와 공동으로 올해 하반기 동안 동물등록 홍보를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역본부 측은 “동물등록, 안전조치 이행 등 반려인이 지켜야할 기본 의무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캠페인 중심의 동물등록제 홍보에서 나아가 현장에서 직접 동물등록을 유도하고 진행하여 반려인의 동물등록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행사, 공원, 반려동물 문화공간, 하계 휴가지 등에 대해 지자체․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계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3월 22일부터는 포상금 제도까지 시행된다.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를 위반한 소유자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금 제도 시행과 함께 반려인 의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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