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충북도내에 있는 동물판매업체와 동물생산업체를 무작위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매년 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바람직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반려동물 영업소 154개소를 대상으로 무작위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 영업소는 동물판매업소 123개, 동물생산업소 33개 등 총 154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판매업은 시군구청장에 등록해야 하고, 동물생산업은 신고해야 하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내년 3월 20일부터는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소 등록·신고 여부, 무면허 진료 및 동물학대 여부, 판매월령 준수 여부, 거래 내역의 투명성 등을 주로 점검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반려동물 영업소 120개소를 전수 점검하면서 점검사항을 홍보·지도만 하였으나, 올해는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할 방침이다.
충청북도 김창섭 축산과장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는 추세인 만큼,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영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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