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이 8월 7일 공포됐다.
방역정책국의 업무 분장은 아래와 같이 크게 10가지로 구성됐다.
1.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방역업무의 종합 및 조정
2. 동물질병에 대한 방역제도 운영 및 방역대책 수립
3.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운영
5. 「수의사법」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운영
6.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동물 백신 업무에 관한 사항
7. 수의사 면허, 수의인력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8. 동물약품제도의 운용 및 동물약품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수산동물약품 제외)
9. 가축방역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0.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가축전염병 방역부터 동물질병, 수의사 면허 및 수의인력, 동물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았다. 단, 동물복지팀의 축산정책국 귀속(축산환경복지과)으로 인해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내용은 제외됐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김해·춘천·제주가축질병방역센터 신설(5급 3명, 6급 3명, 7급 4명 등 총 10명 증원)과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 연구사 4명, 청주가축질병방역센터에 7급 1명, 광주가축질병방역센터에 7급 1명의 인원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검역본부 인원 21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0명, 7급 3명, 8급 1명, 9급 2명)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재배정되며, 현장 방역업무 지원, 조류인플루엔자 진단·연구,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 강화 등을 위해 49명의 인원이 검역본부에 증원된다.
행정안전부 측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방역에 대한 상시 전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방역정책국 등 한시조직을 신설하면서 한시정원을 증원하고,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 및 가축질병 발생 시 초동대응 강화 등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거나 재배정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