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연 1회 방역교육 의무화` 가전법 발의

정운천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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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대상 정기 방역교육을 의무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에 가축 사육제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이 8일 발의됐다.

농림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4월 13일 발표된 방역 개선대책 중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부는 지난겨울 역대 최악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4월 13일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지역의 농가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의 주기적 방역교육 이수(연 1회)를 의무화함.

▲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에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가축 사육제한 근거를 마련함.

▲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대학·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함.

▲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외에 방역시설 기준을 추가함.

▲ 가축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계란난좌, 가금부산물, 가금출하·상하차 등 인력수송,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함.

▲ 축산차량의 GPS 장착 등 지도·단속이나 축산차량의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해 축산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함.

▲ 질병관리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수행 기관을 시·군·구까지 확대함.

▲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권한을 확대함.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사상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선언도 되기 전인 올해 2월과 6월, 구제역과 AI가 각각 재발병됐다”며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가축전염병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재난”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의 방역교육을 의무화(연 1회), 휴축제 근거 마련, 민간 연구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축산차량의 표시의무화, 일시이동중지 명령권환 확대 등 정부발표 개선대책 중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연 1회 방역교육 의무화` 가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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