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축행복농장` 인증·지원 근거 마련…18일 시행규칙 입법예고
10월 경 시행규칙 공포 예정, 올해 안으로 첫 가축행복농장 탄생 기대
축산동물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전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동물복지축산농장)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동물복지형 농장 인증 및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12일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시행규칙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인증절차, 사육관리 방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경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먼저 소의 경우 축사 내 가축들을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방사식의 경우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큰 암소는 마리당 10㎡, 비육우는 7㎡, 송아지는 2.5㎡를 넘어야 한다. 가두어 키우는 계류식의 경우 큰 암소는 마리당 5㎡, 비육우와 송아지는 방사식과 동일하다.
돼지의 경우 성숙한 수퇘지는 마리당 6㎡, 임신한 돼지는 1.4㎡, 분만 후 수유 중인 돼지는 3.9㎡, 새끼는 0.2㎡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닭은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는 마리당 0.05㎡, 바닥에 만든 닭장인 평사는 1㎡당 9마리가 기준이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가축의 행복을 위한 관리자의 의무, 건강관리, 먹이, 급수, 사육환경, 소독 및 분뇨 처리 등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2018년 한 해 동안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으로 총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와 방역시설 개보수 비용,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환경정비(분뇨 신속처리 시설, 악취저감 시설 등), 발정·분만·질병감염 관리시스템 조성 등 농가 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외에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컨설팅과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은 해당 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1차 확인 후 경기도 축산정책과에서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자문기구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2016년 말 기준으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동물복지축산농장)은 총 114개다. 산란계가 89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양돈(12개), 육계(11개), 젖소(2개)가 이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