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 등 동물보호법 개정 `테이블로`
동물보호법 개정안 8건, 농해수위 심사 개시..동물진료비 다룬 민경욱 개정안 포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들어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8건을 일괄 접수했다.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 살처분 규정 개편, 실험동물 입양 확대,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박탈 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동물진료비 관련 내용도 포함돼 주목된다.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 다시 테이블 위로
박완주 의원은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를 주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무선전자식별장치, 외장형 인식표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등록하고 있다. 신규 등록 시 내장형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65.2%), 외장형(27.6%)과 인식표(7.2%)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외장형은 쉽게 유실되거나 소유자가 의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개정 취지에 공감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가진 유실견의 소유자 반환률(52.2%)이 그렇지 않은 개(21.9%)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는 2009년 미국수의사회 조사결과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2014년 내장형 일원화를 시도했다가 반대여론이 발생해 재검토한 사례를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내장형 시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에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370만건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체내이동이나 부종 등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391건(0.01%)에 그쳤다. 우리나라 2008년 이후 시술된 18만두 중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14마리(0.01%) 수준이다.
동물복지적 살처분..현실적 한계 지적
양승조 의원은 살아있는 동물의 살처분 매몰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창일 의원은 “현재 살처분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가스는 고통을 수반하는 단순 질식사를 유도한다”며 폐사 전 무산소증으로 기절해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질소가스 활용을 의무화하도록 개정안을 냈다.
두 개정안 모두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서 살처분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과정에 동물복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된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인 ‘가축의 매몰은 가축이 죽은 것으로 확인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개정안(양승조)의 취지는 이미 법규에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방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동물이 완전히 사망했는지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상의 한계가 있다”며 “질소가스를 사용하면 살처분 시간이 지연되고 소요비용도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전문위원실은 “통상 가금 10만수를 살처분한다고 가정하면 이산화탄소는 1,510만원, 질소가스는 4,360만원이 소요된다”며 “2012년부터 16년까지 연평균 1,050만수가 살처분됐던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58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가 진료비 문제 다룬다고?
민경욱 의원은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범위에 동물의료 표준비용 연구조사, 동물의료민간보험제도 활성화를 추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민간보험제도 활성화를 통해 동물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동물보호법 차원의 접근이나 진료비 표준화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전문위원실은 “동물의료비용 문제는 동물보호법 보다는 수의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당초 운영되던 진료비 고시제가 ‘부당공동행위’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 폐지된만큼, 진료항목 표준화와 수가제도는 법률개정에 앞서 이해관계자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과제”라고 진단했다.
100조원에 달하는 사람의 의료시장은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지원기관이 운영될만큼 규모가 크지만, 6천억원 수준인 동물의료시장에는 적합치 않다는 지적도 부연했다.
동물진료업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만큼 부가세 철폐가 선행되기 전까지는 시장 자율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반대여론도 존재한다.
농식품부는 “동물의료 표준비용 관련 사항은 동물보호법과 무관하다”며 개정안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올해 추진 중인 연구용역(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주요 질병의 예상진료비용 범위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