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동물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영업자 처벌` 동물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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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의락 의원은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 행위가 규정되어 있지만, 애견샵 유리창에 진열되어 땡볕에 노출된 강아지들처럼 관리자 등이 동물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6항에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장시간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29번째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홍의락 의원 `동물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영업자 처벌` 동물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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